'재정 저수지' 미래대응기금 신설…지자체 몫 지방교부세도 고친다

'재정 저수지' 미래대응기금 신설…지자체 몫 지방교부세도 고친다

정현수 기자, 박광범 기자, 김온유 기자
2026.08.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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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공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연동 구조 유지하되, 모수 조정 추진

초과세수·추가세수 개념/그래픽=이지혜
초과세수·추가세수 개념/그래픽=이지혜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의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교부세)도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발(發)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등으로 청년, 지방, 교육 등 미래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이다.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해 특정 목적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처음이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의미한다. 올해도 최소 수십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초과세수 중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간다.

추가세수는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기획처는 추가세수를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이라고 규정했다. 추세의 판단 기준은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다.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외에 세계잉여금 잔여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된다. 기획처는 구체적인 미래대응기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미래대응기금이 10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인 규모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다.

은행지주계열 증권사 자본규제 현황 및 건의사항/그래픽=김지영
은행지주계열 증권사 자본규제 현황 및 건의사항/그래픽=김지영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 주거, 혼인·출산 등의 정책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다. 성장동력은 AI(인공지능),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이다. 지방은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행정통합 지원 등의 정책과 맞물린다.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대학 등 교육·인재 분야에도 투자한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대표적인 지방 재정인 교육교부금과 교부세를 개편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해 교육청이 활용하는 교육 예산이다. 내국세의 19.24%로 조성하는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의 지방 예산이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이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한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계산한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하는 것은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교육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설계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교부세 개편도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담겼다. 교부세는 19.24%라는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모수를 개편한다. 지금은 모수가 내국세인데, 앞으로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을 모수로 잡는다. 초과세수와 추가세수가 모수에서 빠지는 형태다.

따라서 초과세수와 추가세수가 발생할 때는 교부세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반대로 세수결손 등이 발생할 때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교부세법을 고쳐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획처는 다음달 3일 예산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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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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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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