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허위"…'애로부부' 축구선수 상간녀, 의혹에 입장문 발표

류원혜 기자
2022.03.22 21:16
/사진=머니투데이 DB

'애로부부' 국가대표 출신 축수선수 편이 방영된 이후 해당 인물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간녀로 지목된 A씨 측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A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측은 22일 A씨의 SNS를 통해 지난 19일 방송된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의 방송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국가대표 출신 K리그 축구선수'라는 표현 및 일부 단서들을 통해 해당 에피소드 내 등장인물이 A씨라고 특정될 우려가 있으나, 에피소드에 드러난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으로 다수의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송출 직후 당사자의 SNS뿐 아니라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A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방영된 사실 관계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실체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피소드를 구성하고 제보받은 경위 등을 종합해 필요한 경우 방송 관계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률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당사자들을 괴롭히는 댓글, 채팅, 게시글 등 작성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측은 "당사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민·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는 적법한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혔고, 소송 상대방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후 소송 경과를 통하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채널A '애로부부' 방송화면

앞서 지난 19일 방영된 '애로부부'에서는 지방구단에 소속된 무명의 축구선수였던 남편을 내조해 연봉 수십억원의 국가대표 스타로 만들었지만,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고 고통에 빠진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의뢰인의 남편은 헬스 클럽 여성 트레이너와 동거했다. 아내는 방송에서 "남편이 여성 트레이너와 동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으나 오히려 의처증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의 대외적 이미지는 딸바보, 아내바보, 사랑꾼이지만 실제로는 제게 욕설과 인신공격을 한다. '넌 내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며 "또 '아내의 지속적 폭언과 폭행, 심각한 의부증, 사치스러운 과소비와 무리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 났다'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보낸 뒤 보육비까지 미납해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애로부부'에서는 해당 선수와 상간녀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일부 단서들을 토대로 사연 속 선수와 상간녀로 추측되는 이들의 SNS에 악플을 남겼다. A씨의 입장 발표 이후 '애로부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