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영숙, 상철 사생활 폭로전 마무리…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이은 기자
2026.07.16 23:01
'나는 솔로' 16기 영숙(36·본명 백규민)이 16기 상철(44·본명 강정환)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사진=ENA·SBS Plus '나는 솔로' 방송 화면

'나는 솔로' 16기 영숙(36·본명 백규민)이 16기 상철(44·본명 강정환)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16기 영숙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6기 영숙에게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16기 상철은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결코 짧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지고, 그 과정에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 오늘 판결은 그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숙과의 기나긴 악연이 드디어 끝난 듯하다"며 담당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회사원이 어쩌다가 방송에 나가 이런 일을 겪고 많은 분의 과분한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며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고 삶에 행복만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16기 영숙은 자신의 SNS를 통해 16기 상철이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고 폭로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모든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16기 영숙은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자기방어, 해명 차원에서 했다.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며 근거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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