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동성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혼인 취소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을 두고 있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동성 친구와 장을 보거나 단둘이 여행을 다니는 일이 잦았다. A씨는 두 사람 관계를 각별한 우정으로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해당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A씨는 대신 전화를 받으려다 휴대전화 화면에 떠 있는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했다.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내용이었다.
A씨가 따지자 아내는 "고등학생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장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장모는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아내는 해당 여성과 함께 살 집의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혼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돌이켜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지만 저와 딸까지 낳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배신감 때문에 아내 얼굴을 보는 것도 끔찍하다"며 "아내와 상대 여성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혼인 취소가 인정돼도 혼인 사실 자체는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협의에 대해서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뒤늦게 협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를 준다고 기재하기보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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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우자의 동성 연인과의 관계도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는 아내뿐 아니라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