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 피했다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 피했다

오석진 기자
2026.07.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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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피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심 전 총장이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심 전 총장에 이어 구속심사를 받은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수사경과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전 전 검사장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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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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