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아들과 결혼 시키기 위해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허위 청첩장을 배포한 70대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의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20대 여성 B씨의 자택을 2회 찾아가 벨을 누른 뒤 달아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개원의로, 대학 동아리 선후배 관계인 B씨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B씨를 결혼시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3월 B씨 아버지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인들에게 B씨가 자신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청첩장 형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