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올리면 월세 깎아준다더니" 사기 호소하는 임산부…무슨 일?

김유진 기자
2026.08.04 02:28
출산을 앞둔 부부가 월세 사기를 당했다.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출산을 앞둔 국제부부가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깎아주겠다는 말에 계약했다가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는 집에 거주하게 된 월세 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3일 방영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376회에는 월세 사기 피해자가 된 국제부부가 출연해 고민을 나눴다.

이날 고민녀는 "출산을 앞두고 월세 사기를 당했다"며 "보증금도 못 받고 불법점거자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민녀는 "계약한 집의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며 "엉뚱한 사람이랑 계약을 했다"고 호소했다.

고민녀는 처음 계약 당시 부동산의 권유로 보증금을 올렸다.

실 소유주가 아닌 허위 임대인과 월세를 계약한 고민녀.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고민녀는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면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권유했다"며 "보증금 3천만 원에 계약을 걸고 월세를 살았다. 9월이 2년 만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 안에 붙은 호소문을 보고 자신이 월세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민녀는 "남편이 건물 안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는데 보증금 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대자보였다"고 떠올렸다.

이어 "부동산 사장과 임대인이 친척 관계였다"며 "우리 건물에만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들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여전히 집에 머물고 있었다.

고민녀는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아서 아직 살고 있다"며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 압류 통장에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더 심각했다.

고민녀는 "다른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임차권등기설정이 안 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월세 계약이라도 등기부 등본 확인은 꼭 해야한다고 강조하는 서장훈.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알고 보니 해당 집은 부동산 신탁회사 소유였다.

고민녀는 "신탁회사에 연락했더니 계약 이력이 없는 계약자가 거주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오히려 '전입신고가 되냐'고 묻더라"고 털어놨다.

현재 부부는 언제 집을 비워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

고민녀는 "구청에 신고했지만 같은 신고가 여러 건 들어간 상황"이라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당장 집을 비워야 한다"며 "같은 층 피해자는 내용증명과 함께 신탁회사의 퇴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장훈은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은 떼봤냐"고 물었다.

고민녀는 "그게 내 실수다. 월세 살면서 등본을 떼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계약 당시 집주인이 부동산에 안 왔다. 부동산 사장이 집주인이 못 오는 상황이라며 위임장을 보여줬다"며 "확인 안 한 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서장훈은 "부동산 사기의 기본은 등기부등본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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