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21일 동행미디어 시대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23일 화장품 업체 가히 측이 가수 가희의 식이보충제 상표 'KAHI'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일주일 뒤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0일 화장품 업체의 승소가 확정됐다.
가희는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에 사용할 상표 'KAHI'를 출원해 2023년 12월 등록 결정받았다. 그러나 화장품 업체 측은 자사 영문 상표와 이름이 같아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가희는 화장품 브랜드가 등장하기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왔으며, 자신의 예명을 상표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특허심판원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가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며 가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드라마 간접광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과 화장품 업체들이 식이보충제도 함께 판매하는 추세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회사에서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를 함께 생산·판매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볼 때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의 것으로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