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논란 속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부터 시범적용된다.
비소구대출은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담보물, 즉 해당 주택만으로 한정되는 금융상품이다.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입법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법은 지난달 30일 발의됐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개정안은 비소구대출 도입과 일부 적용대상을 명시했다. 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던 무한책임대출과 전혀 다른 성격의 금융상품이다. 무한책임대출은 상황에 따라 담보물인 주택뿐 아니라 대출자의 일반재산과 봉급까지 모두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비소구대출은 경매 등이 진행되더라도 대출자의 일반재산과 봉급을 별도로 압류하지 않는다. 변제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기 때문. 예를 들어 5억원인 집을 구매하기 위해 3억원을 대출받고 집값이 2억5000만원까지 떨어지더라도 2억5000만원만 갚으면 된다.
비소구대출은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비소구대출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조율에 나섰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디딤돌대출 등 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에 비소구대출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되며 국토부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현재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비소구대출을 시범적용할 예정으로 도입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될 것”이라며 “국회 상황에 따라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할지 그 밑으로 낮출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기금과 별개로 금융위원회에서도 비소구대출 적용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비소구대출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