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서울 소재 대학교를 다니지만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된다.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지만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이라서 4순위 신청만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년도 1순위로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 바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달 안에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1차 입주자 모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매입 임대주택 6968가구, 전세 임대주택 2만1000가구 등 총 2만7968가구다. 다음달부터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 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임대료(월세)를 30~70% 가량 싸게 빌려주는 것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셋집을 구해오면 보증금의 95%까지 지원해 준다.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전셋집을 공급하기 때문에 대학가 주변이나 역세권 등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청년의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원거리 통학이나 통근을 하는 청년,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또 같은 순위인 경우 소득이나 부모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점수로 매기는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해졌다.
매입 임대주택은 청년 1369가구, 신혼부부 5599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유형은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하는데 임대료(월세)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가구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가구가 공급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택가격이 서울 기준 4억3600만원, 평균 3억원대로 정해졌다.
신혼부부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단가가 서울 1억9000만원, 평균 1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00만원 올랐다. 임대료는 시세의 30~70% 정도다. 올해는 제주 지역에서도 동급한다.
전세 임대주택은 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임대료는 전세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율을 곱해 정한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100~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급지역과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을 17일 공고하고 전세 임대주택은 수시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온라인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인 '전세임대 뱅크' 서비스도 이달 안에 시작된다. 입주 지역과 지원 금액에 맞는 주택을 편리하게 찾아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