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싶어도 집이 안 팔려요. 어떻게 하죠?"(시민 A씨)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시민 B씨)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25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규탄 촛불집회를 찾았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왜 촛불을 들었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들어봤다.
▶최동수 기자
오늘 집회는 어떻게 참석하게 됐나요?
저희는 경남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살고 있어요. 아이가 선천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대학병원을 자주 가 경기도에 분양권을 하나 샀어요. 규제지역이 되면서 대출도 규제를 받고요. 집을 팔려고 해도 집도 안 팔려요. 처분 서약을 해야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1년 이상을 내놓았는데 팔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지 모르겠어요.
전세라도 주고 나오면 되는데 전세도 주면 취득세를 몇천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희는 피해를 다 봐야 하는 건가요. 피해자가 정말 많아요.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해요.
▶최동수 기자
오늘 집회는 어떻게 참석하게 됐나요?
▶40대 직장인 B씨
제가 임대사업자 인데요. 임대하는 집이 하나 있고, 현재 사는 집이 있어요. 이번에 직장 때문에 집을 또 하나 매입하게 됐어요. 직장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요.
계약은 지난 6월에 했고 잔금은 매도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위해 12월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는 취득세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7·10 취득세 폭탄이 터진 거죠. 소급적용을 3개월밖에 안 준다네요. 그러면 10월 말까지 잔금을 내면 좋은데 매도자가 양도세 조건이 걸려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네요. 취득세만 8700만원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취득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수천명이죠. 정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잘 예측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원래 세율을 적용해 주세요.
▶최동수 기자
이번 집회 어떻게 참석하게 됐나요?
▶50대 직장인 C씨
저는 월세를 살지만 수도권에 임대를 놓고 있어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면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전세 기간 2년이 끝나면 들어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거절을 못 하게끔 법이 바뀌기 때문이죠. 거주이전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저는 또 전세를 구해야 하는데 전세금도 오르겠죠. 저는 중간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최동수 기자
이번 집회 어떻게 참석하게 됐나요?
▶50대 주부 D씨
저는 법인 사업자 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지방에 원룸을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하는데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재작년에 은퇴한 후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은 돈, 대출금을 껴서 원룸을 장만했어요. 사는 집이 있어서 법인 사업체로 낸 건데요. 이번에 대책이 나오면서 모든 법인을 투기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종부세 6% 세율로 했을 때 2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걱정이에요. 대출이자도 내야 하고 수선비도 들어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빨리 팔 수 있지만 이 원룸은 팔리지도 않아요. 공실은 많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이제 퇴직금도 없어요.
▶최동수 기자
오늘 부동산 규탄 집회 현장에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억울함과 부당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와 법인, 임대인, 다주택자 등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모두 선의의 피해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6·17 대책과 7·10 대책 이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릿지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며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최동수 기자
촬영·편집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