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자담배 위탁수하물 금지...대용량 배터리 최대 2개만 허용

이정혁 기자
2025.02.13 14:0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3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5.02.03. yulnetphoto@newsis.com /사진=하경민

당장 다음 달부터 비행기를 탈 때 전자담배를 위탁수하물로 붙일 수 없고 반드시 몸에 소지하는 방안이 실시된다. 대용량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되며 기내에서 배터리간 충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여객기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지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위탁수하물이 금지된다. 기내 반입은 허용하는 대신 용량과 수량을 제한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캠핌용 등 5만mAh(암페어) 이상의 보조배터리의 수하물과 기내 반입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100Wh~160Wh 수준의 3만mAh 대용량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으면 최대 2개까지만 허용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100Wh 이하 2만mAh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단 모든 용량의 배터리는 초과 반입시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항공사 승인을 받고 기내에 반입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보호형 파우치나 지퍼백 등에 넣어야 한다. 특히 기내 전원을 통한 보조배터리 충전이나 배터리간 충전도 금지한다.

최근 5년간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연기발생 등의 사례가 미국 90건, 한국 1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좌석 틈새에 끼어거나 과열, 부풀어 오름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자담배는 승객 직접 소지 또는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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