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세금 60억원을 추징당한 배우 이하늬가 65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하늬는 2017년 11월 법인 '호프프로젝트' 명의로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2015년 10월 자본금 1000만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다.
호프프로젝트는 매입 3년여 만인 2020년 10월23일 잔금을 치렀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2억원으로 잡혀있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로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금은 매입가의 54%인 35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호프프로젝트는 2023년 10월 대출금 중 10억원 가량을 상환했다.
1978년 완공된 이 집은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332m²(100평), 연면적 173.63m²(52평)다. '호프프로젝트'는 이곳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이어왔지만, 2022년 11월22일 서울 용산구 한남아이파크로 주소를 이전했다.
현재 이 집은 최소 100억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맞닿아있는 단독주택이 대지면적 3.3m²당 1억4980만원에 매물로 나와있는 것을 고려하면 100억~15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집은 2022년과 지난해 총 두 차례 압류됐다가 해제됐다. 권리자가 모두 용산구청인 것을 고려하면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미납으로 인한 압류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는 202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지난해 9월 세금 60억원을 추징당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이하늬와 그의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세무 대리인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