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이정혁 기자
2025.09.30 10:4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앞에 오피스텔 가격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88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7598건) 대비 16.5% 늘어난 수치다.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1월 123.5에서 8월 124.3으로 상승했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도 1월 2억9827만원에서 6월 3억원을 돌파한 3억20만원을 기록한 뒤 8월에는 3억356만원으로 올랐다. 2025.09.26. ks@newsis.com /사진=김근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 서류의 열람·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시스템 복구 시점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다. 기존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방문 열람 수수료는 300원,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방문 열람 수수료 400원, 발급 수수료는 700원이다. 지난 29일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서류 4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해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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