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간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709건 중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로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최종 결정된 전세사피해자 등은 총 3만3978건으로 늘었다. 이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48건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애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돕는다.
지난달 23일 기준 총 1만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8482건에 대한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2529가구다. 월별 매입실적은 1월 기준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7월 381가구, 9월 541가구 등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403가구 매입이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