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추진하고 정비사업 규제 풀고…9·7 공급대책 '속도'

김효정 기자
2025.10.21 11:17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국토교통부가 도심복합사업 추진과 정부사업 규제 해제 등 연일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도심 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당의 추가 공급 압박과 서울시의 민간 주도 주택공급 강조에도 공공성에 기반한 공급 기조를 이어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1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가구)은 사업승인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4배)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사업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12구역은 준주거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만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추가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기존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 규제 특례도 도입할 예정이다. 추진단계별 절차도 개선해 사업 속도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차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의지도 밝힌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오는 22일 장위12구역을 방문, 관계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히며 공공주택사업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법 개정 역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신탁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사업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성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외에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위임사항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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