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허들 낮아져…차량가액기준 완화

홍재영 기자
2025.10.21 12:59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09.09. /사진=뉴시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보유 자산 관련 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차량 가격이 오른데다 저공해 차량들의 여건이 고려돼 자동차가액 기준이 상향 변경됐다.

21일 SH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 유형 입주대기자를 모집한다. 이와 관련해 SH는 공고 내용 중 자동차가액 기준을 변경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국토부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한 데 따라 기준을 소급적용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가액 기준은 기존 3803만원 이하에서 4563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자녀수에 따른 기준도 변경됐다.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4183만원 이하에서 5019만원 이하로,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같은해 3월27일 이전 출생 자녀가 추가로 있는 경우 4563만원 이하에서 5475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4563만원 이하에서 5475만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됐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60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해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선 행정예고에 따르면 국토부가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자동차가액 기준 현실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차량 가격 상승과 저공해자동차의 입주여건 등을 고려했다.

그간 임대주택 내 충전시설 확충 등 전기차 장려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정작 차량가액 기준으로는 전기차가 고가 차량으로 분류돼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편법인 고가 차량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제출했던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사 과정에서 (입주민이) 그 차량이 있다고 했는데도 통과가 된 것"이라며 "(입주민) 자신은 고가 차량의 지분을 1%밖에 가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심사를 받고 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소한 고액 차량에 대해서는 지분가액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제 현황 파악과 병행해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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