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리스·렌트 등 1년 이상 대여 차량으로 확대된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확대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등록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 적용한다. 본인 소유가 아닌 리스, 렌트 등의 차량에도 통행료 할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해 3년간 통행료 20%를 감면한다. 3년 후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