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차단기 무시 등 위험한 통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철도건널목 교통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요 사고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진입 등 위험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심리·교통전문가와 함께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마구평2건널목(논산), 조성리건널목(보성) 등 그간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철도건널목 사고의 주된 원인이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심리와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시설의 시인성 부족 등 건널목의 구조적 요인이 운전자의 위험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통한 안전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침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감지하고 접근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사진과 정보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기관사가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철도경찰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도로교통법상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일시정지 의무, 차단기 작동시 진입금지) 차량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6개월)을 거쳐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최대 7만원)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능형 CCTV 시스템은 지난해 사고가 발생했던 논산(마구평2건널목)과 보성(조성리건널목) 지역에 올해 1분기 내 시범 설치된다. 국토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국가건널목 543개소에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히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