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거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거래는 같은 기간 32%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토허구역 지정 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전체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했다. 서울이 51%(496건→243건)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0%, 33% 줄었다. 거래량 비중은 경기 67%, 서울 16%, 인천 17% 등으로 기존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88% 감소(92건→11건)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경기의 경우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 등의 거래 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102건)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안산 28% △부천 21% △평택 32% △시흥 19% 등의 순이었다. 인천은 서구가 46% 감소(50건→27건)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국적별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거래량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의 경우 32%(1554건→1053건) 감소했고 2위인 미국은 45%(377건→208건)가 줄었다. 국적별 외국인 주택 거래량 비중은 중국 71%, 미국 14% 등으로 전과 유사한 경향이 이어졌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에 그쳤으나 미국인은 48%(100건)가 6억원 초과 거래였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59%(623건), 다세대는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가액 12억원 이하 거래가 33%(2073건→1385건), 12억원 초과 거래가 53%(206건→96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올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