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즉시 대항력·권리정보 한눈에… 정부, 전세사기 '원천봉쇄' 나선다

정혜윤 기자
2026.03.11 04:04

채권 통합 분석 등 제도 개선
"안심하는 계약환경 조성할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계약 전 관련 위험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사후구제 중심이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도 매달 700여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한다.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는 지난해말 기준 3만5909명, 피해 보증금액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예비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체납 정보 등을 한데 묶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한눈에 진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대항력 효력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한다. 근저당(접수시)과 임차인의 대항력(다음날 0시) 발생 사이의 시차를 이용해 임차인 몰래 은행 대출을 받는 등의 기망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 대항력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시' 발생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취약성을 개선해 예비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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