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면 1년 보유세가 얼마나 될까. 가수 아이유부터 축구선수 손흥민까지 유명인 다수 거주하는 '에테르노 청담'의 보유세가 최고 4억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유세 자체가 경기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에 육박하는 것.
18일 부동산 세금계산 플랫폼 셀리몬으로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가인 에테르노 청담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19층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464.11㎡의 보유세는 올해 4억760만원(1주택 가정)에 달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200억6000만원)보다 125억원 이상 오른 325억7000만원으로 이에 따라 세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손흥민이 분양받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수 아이유도 에테르노 청담 주민이다. 아이유가 거주하는 전용면적 229.4684㎡ 공시가격도 1년 만에 57억원 이상 올라 151억2000원이 됐다. 정부가 정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와 같지만, 집값 상승분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아이유의 주택 보유세도 올해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주택인 아이유는 재산세 4486만9212원(에테르노청담 4421만원, 양평 단독주택 64만원), 종부세는 8983만5882원에 달한다. 농어촌특별세액(종부세 20%)을 더하면 총보유세는 1억5267만2270원 수준이다. 대기업 직장인의 1년 연봉보다 큰 금액이다. 지난해보다 48.35% 올랐다.
2주택자인 아이유는 공제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아이유는 에테르노 청담 외에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에테르노 청담은 전용면적 229.4684㎡ 는 23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을 뺀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액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상승률인 3.6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18.67%나 급등했다. 2007년(28.4%)과 2021년(19.9%)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국토부는 다음달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