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선지급제 국회 통과…피해 지원 예산 279억원 확보

김지영 기자
2026.04.23 20:2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 참가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국가가 일부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회수' 제도가 도입된다. 피해 회복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 최소한의 보증금 반환을 공공이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으로 경·공매 종료 이후 회수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구조다.

특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이전에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가 금지돼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된다. 경매 유찰 시 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을 통해 매입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 협의매수나 공개매각 등 다양한 취득 방식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지원 범위 역시 확대된다. 경·공매 이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자체는 공공요금 체납 확인과 안전관리 등 주택 관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유지되도록 해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보완된다. 피해지원센터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관련 예산 약 279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가 법제화되며 기관 간 갈등 조정과 절차 지연 해소 기능이 강화된다. 감사면책 규정도 도입돼 인·허가 행정의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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