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빚을 갚지 못해 강제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 건수가 몰리는 모습이다.
14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전체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상가 등)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수는 5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482건)보다 23.4%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월(399건)과 비교하면 49.1% 증가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와 달리 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유주가 경제적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될 때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제도다. 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진행된다.
서울 강제경매 신청은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 집중됐다. 지난달 강서구의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221건으로 서울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3월(150건)보다 47.3% 늘었고 전년 동월(116건)과 비교하면 90.5% 증가한 수준이다.
강서구에 이어 금천구(67건), 구로구(66건), 양천구(56건)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금천구는 전년 동월(44건) 대비 52.3% 늘었고 구로구는 45건에서 66건으로 46.7% 증가했다. 양천구도 같은 기간 34건에서 56건으로 늘었다.
특히 상위 4개 자치구인 강서·금천·구로·양천구의 합산 건수는 410건으로 서울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빌라·연립주택 비중이 높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집중됐던 곳이다. 피해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이 이어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나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는 전년 동월 3건에서 지난달 13건으로 늘었고 영등포구도 4건에서 2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남구와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는 각각 4건으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용산구는 지난달 1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