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 규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이 신설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의 경우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주변 밝기를 감지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일(9월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의무 적용된다.
제동등 점등 기준도 달라진다. 최근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감속 및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도 신설된다. 공장,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사고 우려가 컸다. 이에 정부는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했다.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은 강화된다.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에 충돌해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고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에서 300㎜로 줄이도록 개정했다. 강화된 후부안전판 기준은 공포 뒤 2년 경과 후 시행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