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소문 고가 붕괴 조사 착수… 서울시·시공사 위법 여부 점검

정혜윤 기자
2026.06.04 15:3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경의선 등 열차 운행이 재개된 31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 2026.05.3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에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서울시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4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으면서 부여받은 안전관리 이행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 작업 과정에서 확인된 약 2.9㎝ 규모의 교량 상부 단차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행사, 철도공단, 코레일 간 협의 과정과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공사가 사고 당일 코레일과 진행한 작업 협의·승인 절차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고가차도 붕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 작업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실제 작업 목적과 승인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 등급 D등급(미흡)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 교량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광주 대촌육교,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와 서울시가 철거를 추진 중인 삼각지고가차도, 도림고가차도 등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협의·승인 절차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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