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임차인이 3만9000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9000가구를 돌파하는 등 피해자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609건을 심의해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요건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금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9121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와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6만6417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03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07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와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법원과 경매 절차를 협의해 매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하거나 퇴거 시 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