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봉구는 지난 1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인이 동의하면 허가증을 암호화한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받으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방문 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도봉구의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 총 1791건이다. 구는 이를 기준으로 허가증 수령을 위한 구청 방문에 드는 사회적 비용 약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대기 시간 1시간에 대한 가치와 교통비 등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연간 약 26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봉구는 추산했다.
도봉구는 제도의 전국 확대와 허가증 전자 교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는 행정 절차의 관행을 개선하고 구민 편의를 높인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토지거래허가 민원 처리 절차도 개선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법정 처리기간인 15일보다 10일 단축한 5일 내 처리를 시행 중이다. 허가 신청이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지정해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