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휘발유 +50, 경유 +140"...기름값 짜고 친 제주도 주유 카르텔

"내일부터 휘발유 +50, 경유 +140"...기름값 짜고 친 제주도 주유 카르텔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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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주 지역에서 자신이 정한 기름 판매가격을 회원사에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농업협동조합(제주농협)과 서귀포농업협동조합(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판매가격을 제주주유소협회에 제공하고,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서귀포농협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및 참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주주유소협회(3000만원) △제주농협(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10억3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제주 지역 주유소 운영사업자를 회원사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제주 지역에는 191개 주유소가 운영 중인데 이중 116개사가 제주주유소협회 소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유소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경질유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22년 9월19일부터 2024년 7월10일까지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을 결정했다.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 기준가격을 통지하고 이를 따르도록 했다.

특히 제주주유소협회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정위의 담합 조사 등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대화방이 아닌 전화 통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고지했다. 회원사에 가격통지 내용을 삭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제주주유소협회는 구성사업자는 물론 비회원사들에게도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이들에게도 기준가격을 준수할 것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했다.

아울러 제주주유소협회와 합의해 가격 인상과 유지 등 경질유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확인해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하기까지 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인근의 비회원 주유소에 대한 기준가격 준수도 제주주유소협회에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주·서귀포농협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주유소 업종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해 주도적으로 가격을 결정 및 유지, 변경하고 기준가격 준수 유도를 촉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다.

농협주유소는 현재 제주도에서 18개가 운영 중인데, 이 사건 담합에 관여된 주유소는 5개사(제주농협 소속 3곳, 서귀포농협 소속 2곳)다. 다만 제주농협 소속 주유소 중 2곳은 제주주유소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김현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제주도는) 운송비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육지에 비해 (기름)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최하 10원에서 60원까지는 (제주 주유소 기름 가격이)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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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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