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회현동 등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막아온 규제가 폐지된다. 공동주택 불허용도와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주거 부분 용적률 제한 등을 없애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 불허용도와 비주거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에는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의 가로 활성화를 위해 건물 저층부에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넣고 주거복합 건축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난 반면 도심 주택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서 기존 규제를 손질할 필요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완화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10%를 폐지했다. 다만 일부 구역에는 공동주택을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비주거시설과 결합한 형태로만 허용하는 규제가 남아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59개 구역에서는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이 삭제된다. 5개 구역은 10~15%로 정해진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3개 구역은 준주거지역 내 주거 부분 허용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한 기준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비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넣지 않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 변경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에는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완화된 기준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일괄 재정비는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하나"라며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