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싸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장 상황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법원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살펴보면 근저당 설정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나 세제 변화가 예고되는 시점 전후로 증가 폭이 확대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서울 집합건물 기준 내국인 근저당권자 수는 올 2월 387건에서 3월 48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관련 정책 변화가 발표된 4월에는 617건까지 증가했다. 두 달 사이 약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후 5월 611건, 6월 538건으로 점차 감소하며 안정 흐름을 보였다. 등기 정보만으로 자금의 성격을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특정 시기에 근저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시장 내 자금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자금 조달 방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권 대출이 제한될 경우 거래 자체가 위축되기보다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비은행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는 약 29억원에 매각됐고 동시에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이 실제 차입금 대비 110~120%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자금 지원 규모는 약 14억~1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매수자가 금융기관 대출 대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구조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해당 근저당권이 '미지급 잔금'에 대한 담보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잔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했고 이에 따라 담보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점이 확인되면서 거래 조건에도 관심이 더욱 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무이자 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통상 무이자 대여는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인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거래 자체는 민사상 합의에 따른 정상적 구조이지만 세법상 별도의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금융기관 대출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자금 제공 주체가 은행이 아닌 매도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단기 잔금 유예와 담보 설정은 거래 현장에서 활용되는 방식이며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대체 금융 수단으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