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1·29 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나온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돼 국토위가 새로 출범하는 만큼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토부 소관 법률 중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각각 위반건축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지원 근거 마련 등이 골자인 민생법안이다. 이날 두 건의 법안이 처리됐지만 아직 국토위 법안 중 13개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중 8개 법안(△부동산거래신고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법 △노후공공청사법 △학교용지복합개발법 △빈건축물정비법)은 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9.7 대책 관련 법안이다.
개별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사업절차 간소화, 공공정비사업 용적률을 완화 등의 내용을, 주택법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한시 완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29 대책 후속 조치인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 내 녹지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지난 2월과 4월 국토위를 통과했던 법안들이다. 그러나 수개월 째 본회의에 여야간 갈등 속에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국토위에서 다수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후 여야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신속한 공급 확대를 목표하고 있는 국토부는 법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5월 전반기 국회 마무리 이후 사실상 멈춰선 국토위 시계가 하반기 원구성 마무리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유의동 의원이 하반기 국토위원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