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이다. 국토부는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