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진동기술 베꼈다" 7.7조 배상 평결…미 특허소송 사상 최대

"아이폰 진동기술 베꼈다" 7.7조 배상 평결…미 특허소송 사상 최대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9.2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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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배심원단, 특허 2건 침해 인정
애플 "기술 근본적으로 달라…즉각 항소"
최종 배상액 축소 가능성도…선례 많아

애플 신제품 아이폰18 프로와 프로맥스가 출시된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애플 신제품 아이폰18 프로와 프로맥스가 출시된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적용한 '햅틱(진동반응)' 기술이 타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평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액이 57억2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으로 미국 특허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법에 따르면 햅틱 기술 전문기업 택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전날 배심원단이 원고 승소 평결을 내리고 이 같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번 평결은 판사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판사는 배상액이 적절한지 등을 재확인하게 된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8 시리즈 이후 제품과 애플워치 등에 '탭틱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한 햅틱 기술이 택션의 특허 2건을 무단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술은 이용자가 화면이나 기기를 터치할 때 저주파 진동을 통해 실물 버튼을 누르는 듯한 촉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배심원단의 판단은 2021년 4월 택션의 소송 제기 이후 약 5년 반 만에 나왔다 2023년 1심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기각했지만 지난해 8월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배심원단은 다만 애플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제외했다.

애플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자체 테스트에서도 확인됐듯 애플의 탭틱 엔진은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배심원 평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애플이 배상액 전부를 지불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판사의 최종 검토 단계나 항소심 과정에서 배상액이 대폭 감액되거나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과거 칼텍과의 11억달러 소송, 버넷X와의 6억2500만달러 소송에서도 항소심을 통해 배상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산정액을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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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DC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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