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집 때문에 서울 떠나선 안돼"…오세훈, 청년주택 7.4만가구 공급

남미래 기자
2026.08.12 14:3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11. 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를 역 반경 250m에서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 가능한 부지를 넓히고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해 청년 맞춤형 주택을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입주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듣고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밝혔다.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개봉 세이지움은 총 605가구 규모로, 공공임대 96가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공간을 둘러본 뒤 입주 청년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입주 청년들은 역세권 입지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임대료 인상 제한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절감한 비용을 자기계발과 이직 준비, 결혼자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재계약 때 보증금 마련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혼 후 부부 합산소득이 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은 입주 후 소득이 늘더라도 일정 범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인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범위 확대 검토…2030년까지 누적 4.6만가구 공급

서울시는 높은 청년주거 수요에 대응해 청년안심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이하 수준이다. 올해 1차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평균 105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해 사업 대상인 역세권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가능 부지를 늘려 신규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에서 4%로 높였다. 공공기여율도 3년간 5%포인트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가구를 추가 준공해 2030년까지 누적 약 4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청년맞춤형 주택 7.4만가구 공급·25만명 주거비 지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한 청년 맞춤형 주택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임대주택,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기존 사업 물량 4만9000가구에 청년 수요를 반영한 신규 주택 약 2만5000가구를 더해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규공급 물량에는 대학가 원룸을 확보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을 함께 지원하는 디딤돌주택 2000가구, 장기할부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돕는 바로내집 6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청년특화주택 1700가구, 대학생·청년을 위한 공유주택 6000가구, 역세권·업무지구 중심의 등록민간임대 코리빙하우스 5000가구를 공급할 기반도 마련한다.

2030년까지 청년 25만명의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월 20만원씩 연간 2만8000명으로 확대했다. 월세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청년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본인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대출금에 대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해 연간 5000명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청년주거과'를 신설,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주거정책을 전담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이라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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