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듯한 설계, 실제로 되나"…강남구, 재건축 설계자 선정기준 강화

윤지혜 기자
2026.08.13 11:04
/사진=강남구청

강남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설계안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설계자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

강남구는 '강남형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해 조합원이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과 추가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서울시 기준은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 설계를 제안하도록 하고 왜곡된 제안이나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실현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하면서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비용에 대한 설명 없이 가구 수 증가 등 장점만 강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강남구는 설계업체가 인허가 지침과 심의 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합에는 강남구 표준 입찰공고문과 설계공모 지침서 문안을 제공해 제안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업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줄일 계획이다.

조합원의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 절차도 개선한다.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끝난 뒤 3일이 지나야 서면결의서 접수와 전자투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은 방침 수립 이후 처음 입찰공고를 하는 정비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이미 입찰공고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설계자 선정계획과 입찰공고를 사전 검토할 때도 새 기준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설계자 선정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며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설계자를 선택하고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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