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인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도 부여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규 주택 53가구와 잔여 공가 75가구 등 총 128가구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80% 이하 가구에는 시세의 60%, 소득 130% 이하 가구에는 시세의 70% 수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200% 이하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기본 10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장기전세주택 우선 이주 신청권을 부여한다.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가액 3억62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SH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서류심사와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약에 앞서 주택 내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구경하는 집'을 오는 28~29일 도봉구 빌드아르떼아파트에서 운영한다. 전용면적 평균 61.46㎡ 규모의 주택 2가구와 주민공동시설을 공개하고 현장에서 사업 안내와 상담도 진행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