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미 보유·거주한 기간에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재건축 '1+1 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산일을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9일 실거주 1주택자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득세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나 공제한도가 법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보유·거주한 기간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제도를 믿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상 한시 특례로 운영되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넘게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유 부동산의 조합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공유자 각각이 양도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법률에 반영했다.
다만 기존 국토교통부 해석을 믿고 거래한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지난해 8월14일 이전 양수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해 대표 1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른바 '1+1 분양'으로 추가 공급받은 소형주택의 전매제한 기산일도 바꾼다. 현행 이전고시일부터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준공인가일부터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조합 정산이나 소송 등으로 이전고시가 늦어질 경우 조합원의 책임과 무관하게 재산권 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간 보유·거주해 온 국민이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세제 개편과 사업 지연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않고 실거주자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