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라더니 숙박시설"…부동산 불법 광고 1만건 적발

홍재영 기자
2026.09.18 16:00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등 위법 의심 광고를 1만건 이상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2025년 7월~2026년 6월)의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해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와 확인 방법을 안내해 국민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기간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으로 9383건을,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으로 1029건을 각각 적발했다.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상시 모니터링(9383건)의 주요 위반유형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서는 주택 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기재, 융자금 등 권리관계 거짓 기재 등이 있었고 명시의무 위반에는

'소재지', '위반건축물' 등 중요정보 누락이 있었다. 무자격자 광고 유형에는 중개보조원, 분양업자 등의 무자격자 광고가 있었다.

국토부는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계약 전 확인 사항을 당부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 △관할 지방정부,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 확인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 등이다.

또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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