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중개 관행에 서울시가 엄정 대응한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정한 중개문화를 확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공인중개사가 반복적으로 매물을 의뢰하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를 올리기 위해 당초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강요하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거하는데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뤄졌는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제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약정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거짓이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를 본 임차인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 응답소나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 고질적인 중개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도 촉구한다. 지난 8월 법정단체가 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자정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계약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6차례 진행해 708명을 교육했다. 오는 11월에도 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확인 방법과 불공정 계약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는 정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