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받고도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서울교통공사 과징금 2.4억

홍재영 기자
입력 2026.11.06 06:00 수정 2026.11.06 06:00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에 대해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발생 시 보고 누락이 없도록 국토부로부터 2025년 10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보고 의무 불이행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개 정비기관은 정비인력이 변경될 경우 국토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미이행하고 임의로 변경된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무단 정비했다. 이에 국토부는 메트로텍(500만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각 250만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명의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3명에 대해 운전면허 효력정지(2개월 2명, 1개월 1명)를, 3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심의 의결된 처분 사항은 처분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할 예정으로 최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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