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금 생긴다…보험료 최대 21%↓

이학렬 기자
2020.10.15 12:00

100만원 자기부담금 선택때 보험료 188만원→149만원…가정용 가입하다 배달 사고땐 보상 불가능

/자료제공=금융위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금이 도입된다. 가정·업무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면 배달하다 생긴 사고를 보상받지 못한다. 배달의 민족, 쿠팡 등 배달종사자의 오토바이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륜차보험(오토바이 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도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운전자는 오토바이 보험 가입때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대인Ⅰ은 6.5~20.7%, 대물은 9.6~26.3% 할인된다.

이에 따라 배민, 쿠팡 등 배달종사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용(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낮아진다.

향후 오토바이 사고율이 낮아지면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지고 무사고를 유지하면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보험료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앞으로 가정·업무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고 배달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정직하게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됐다.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배달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약 2%(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12개 손보사는 이달말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오토바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과 편법가입 방지로 오토바이 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오토바이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을 높여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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