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 구조로 운영된다.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예컨대 가입 후 첫 달 50만원을 내고, 이후 여유가 되지 않아 1년간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후 본인의 상황에 맞춰 납입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번 가입되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소득이 가입요건을 넘어서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 변화에 따라 정부 기여금 규모나 비과세 혜택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향후 5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본인의 가입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직전년도(2022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2021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지난해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구원 판단과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가입신청 기간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오는 15일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은 첫 5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심사에 약 3주가 소요되며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가.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해지사유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고,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