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환불 안 되는 선불충전금… 이럴 땐 전부 받을 수 있다

이창섭 기자
2024.12.26 12:00

금감원,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유용한 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2024.08.1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전자금융업자와 금융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을 사용한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하는 게 좋다.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차감해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지만 천재지변이 있었거나 잔액 80% 이상을 사용했다면 모두 받아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알아두면 유용한 안내 사항'을 공개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를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 재화·용역에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다. 'OO포인트', 'OO머니', 'OO캐시' 등 이름으로 불린다.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로 선불충전금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선불충전금 사용액은 8017억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조1520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선불충전금을 이용한다면 '전액' 환급 사유를 확인하는 게 좋다. 단순 변심으로 선불충전금 잔액 환급을 청구한다면 사업자는 약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하므로 전액 환급이 어렵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선불충전금 사용 불가 △선불충전금 자체 결함으로 가맹점의 재화·용역 제공 불가 △선불충전금 잔액 80% 이상 이용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이용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마지막 환급 사유는 지난 9월15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추가된 조항이다.

또 선불충전금 구매 후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선불충전금 이용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를 선불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이내)이라면 약관에 따라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 중인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을 약관에서 잘 확인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약관에서 1년 이상을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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