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부실관련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수십억원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3일 금융권에 다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실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사해 총 30여억원의 은닉 가상자산을 찾아냈다.
가상자산은 그간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사각지대로 추정됐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범위가 예금·보험·주식·부동산 등으로 제한돼 확인이 어려웠다. 이후 가상자산도 은닉재산 조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범위가 가상자산까지 확대됐다.
예보는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가상자산 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실관련자를 우선 조사해 6억원을 적발했다. 이후 조사 대상을 확대해 올해 7월까지 추가로 24억원의 은닉재산을 발견했다. 현재 예보는 발견 가상자산을 강제 집행하거나 자진 변제를 받고 있다. 예보는 은닉재산을 최종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파산재단 채권자에 돌려줄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에 찾아낸 은닉재산은 가상자산이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사각지대'라는 인식을 깼다는 성과가 있다"며 "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해온 부실관련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추궁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