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서민금융권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섰다.
신협은 17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환보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로 전환해 거치기간을 추가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유동성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저신용 차주(CB744점 이하)에 대해서는 보증료 0.2%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 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상담·신청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