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부채증명서를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에 부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와 주요 금융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8일 금융위가 주최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나온 "서민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부채증명서 전송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는 1단계로 신청인이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오도록('본인 앞 전송') 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신정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포켓 앱'을 통해 PDF 형식으로 내려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어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하는 2단계에서는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기관 앞 전송')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개인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 대상에 부채 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마이데이터 포켓 앱을 통해 내려받은 문서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고, 기존 부채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TF에 참여한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의 불편을 크게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금융기관들도 "기존 마이데이터 인프라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넘어 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시스템 개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