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공급하는 정책금융 자금을 1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방투자 전용펀드도 신설해 민간 금융사와 함께 지역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민간 금융사들이 지방에 자금공급을 늘리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의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우대 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공급 규모를 현재 연간 97조원에서 2028년까지 연간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집행할 4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중 비수도권 비중은 40% 정도지만 이 비율을 4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연간 목표치는 △2026년 103조원(41%) △2027년 112조원(43%) △2028년 121조원(45%)으로 목표치 달성여부는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대출과 보증의 우대조건을 강화한다. 우선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최대 1.5%포인트(P) 금리를 우대한다. 기존 산업은행의 지역산업 고도화 지원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지역기반산업 영위기업 우대의 경우 각각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료율을 감면한다.
지역경제에 투자하기 위한 지방 전용펀드 3종 패키지도 발표했다. 지역기업 스케일업펀드를 신설,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원을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투자한다. 지자체가 출자금을 더하는 지역기업 펀드도 내년부터 연 1조원 이상 조성해 지역 소재 기업에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5년간 15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이어간다.
민간 금융사엔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려 지역 자금공급을 늘린다. 우선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 공동대출을 활성화한다.
기존엔 개인신용대출 상품만 취급했으나 부동산 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공동대출을 허용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비수도권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규제를 비수도권에 한해 완화하고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비수도권에 한해 늘린다.
은행의 경우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또 그동안 지자체금고 선정기준에 참고한 지역재투자평가를 의무반영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출연금을 가산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