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관리에 '금리 오르고, 갈아타기 막히고' 고객 부담↑

이창명 기자
2025.10.24 17:14
/사진=뉴시스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신용대출 상품을 없애 금리가 오르거나 갈아타기 마저 어려워지면서 금리부담을 낮출 방법 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KB직장인 든든신용대출 시리즈 3종을 모두 판매 중단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금리가 올랐다. KB직장인 든든신용대출은 일반 직장인과 군인,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판매해온 상품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차원에서 3종을 모두 중단하고, 대신 'KB스타 신용대출'을 새로 출시했다. 'KB스타 신용대출'은 최대 3억5000만원까지 금융채 6개월 기준 최저 연 3.72% 금리의 대출 상품이다. 3종의 신용대출 상품수를 하나로 줄여 총량을 관리하는 은행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기존 상품 차주들의 금리를 올렸다. 실제로 직장인든든 신용대출을 연 3.4% 수준 금리에 받아온 고객들은 가산금리가 0.4%포인트(P) 올랐다는 안내를 받았다. 상품판매 중단에 대한 별도 안내는 없었다. 일부 상품은 종전 우대금리를 낮춰 금리를 올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대출상품의 운영이 중단된 것은 상품 라인업을 정비하기 위한 내부 조치"라며 "현재 '직장인든든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은 기존 조건 그대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말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대출금리 갈아타기를 노린 고객들도 기대가 꺾였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갈아타기 대출을 받을 경우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커진 탓이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3년간 대출을 유지해야 해지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다. 3년 간 대출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환할 경우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대출 유지기간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보통 차주들도 1년 이상 대출을 유지한 뒤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1년 이상 대출을 유지하고 해지시 부담할 수수료보다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를 낮춘 것이 차주에게 유리해지면 갈아타기를 선택한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담보인정비율이) 70%에서 40%로 줄어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새로 생겼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해 앞으로 시중 금리가 낮아질 조짐도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새 상품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상품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국 혜택이 좋아지면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나 부동산 대책 등에 맞추려면 고객들도 같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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