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 정지나 해지가 필요할 때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빨간색 사이렌' 버튼만 누르면 즉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카드 해지 절차도 상담원 통화 없이 앱에서 바로 처리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카드 이용정지·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빨간색 사이렌'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카드 이용정지나 해지 메뉴가 앱 곳곳에 흩어져 있어 소비자들이 즉시 찾기 어렵고, 카드 해지도 남은 포인트 등 필수 안내사항을 위해 상담원 통화를 거쳐야 했다.
이에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배치해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조정, 이용정지와 정지해제, 해지, 재발급 등 주요 메뉴를 한 번에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카드 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해지 시 필수 안내사항은 별도 화면으로 대체돼 상담원과 통화하지 않아도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 포인트 외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현금성 자산의 경우에는 상담원 통화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콜센터 시스템도 개선된다. 그동안 야간이나 주말에는 도난·분실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정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유를 불문하고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이용정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빨간색 사이렌' 아이디어는 금감원이 지난달 공식 출범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의 첫 번째 추진 과제다. 기획단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단장을 맡아 상품 제조·설계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지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순차적으로 기획단의 추진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카드사별로 올해 내 시스템 개발 후 시행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카드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